[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왼쪽부터)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완구 국무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진부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