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서울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분양가 올라갈듯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다음 달 1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분양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의 세부 지정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 안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은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격 급등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월 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 연속 아파트 공급이 있었고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이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전제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에 한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온다. 기존에 분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입주자모집 공고만 내지 않았더라면 4월 이후 재승인을 받고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건설사가 무작정 분양가를 높게 매길 수는 없겠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나 서울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가 상승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는 만큼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올라가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자칫 잘못하면 현재의 분양시장 분위기가 식어버릴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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