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5월부터 현행 40%인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 운영한도가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모든 운용방법에 대해 70%선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되, DC형의 경우 사모펀드, 주식 등은 제한한다.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일 공포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퇴직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운용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40%로 묶여있던 DC형, 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5월부터 근로자별 적립금의 70%로 상향 조정된다. DC형은 기업이 정해진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형태다. 정부는 원금의 과도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급여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DB형에만 위험자산 운용한도를 70%로 허용해왔다.그러나 투자 한도를 규제로 막아놓다 보니 저금리 기조 등과 맞물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07년 4.90%, 4.71%였던 DC형·DB형 수익률은 2014년 3.07%, 3.16%로 떨어졌다.또한 개정안은 안전자산을 예·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등으로 확정하고 위험자산과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투자한도를 마련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는 투자금지 대상이 아닌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형을 구체적인 투자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아울러 총투자한도와 별개로 주식직접투자 30%, 주식형펀드 50% 등 별도의 투자한도를 뒀던 기존과 달리, 모든 운용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끔 한다. 단 DC형에 주식, 사모펀드, 후순위채 투자를 금지하는 등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은 예외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령안이 권성동 의원에 의해 지난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장기적으로 중위험·중수익 등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은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이는 등 적립금을 더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며 "근로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를 기준으로 DB형 75조5277억원, DC형 23조2782억원, 개인형IRP 7조5358억원, 기업형 IRP 7268억원 등 DB형의 비중이 70%를 웃도는 상황이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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