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에서 정관 제22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조항 신설 확정…납입일 다음달 17일
자본시장법 의거 상장된 금융사만 코코본드 발행 가능, 금융위 '가능' 유권해석[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신한은행이 3000억원 규모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ㆍContingent Convertible Bond)'를 발행한다. 비상장 은행 가운데 국내에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이다.20일 본지가 입수한 신한은행 정관 개정안에 따르면 '제22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이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열린 신한은행 2015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됐으며,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코코본드 발행이 의결됐다. 청약 규모는 3000억원으로, 납입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본 확충을 통한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코코본드 발행을 결정했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상장 법인만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사인 신한은행은 정관에 이를 포함시켜 발행 요건을 갖추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코코본드는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합친 상품이다. 발행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면 원리금이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돼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국내에서도 각광받는다. 특히 2013년 도입된 바젤Ⅲ(은행권 재무건전성 강화제도)과 맞물려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코코본드를 국내 금융사들이 BIS 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하는 추세다.앞서 코코본드를 발행한 IBK기업은행(4000억원)ㆍ우리은행(1600억원)ㆍ광주은행(1500억원)ㆍ경남은행(1500억원)ㆍ전북은행(1000억원)ㆍ부산은행(1000억원)ㆍJB금융지주(2000억원)는 모두 상장사다. 비상장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최근 각각 3억달러 규모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섰는데 모두 해외에서 발행했다. 비상장사 중에서 국내에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사례는 신한은행이 처음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 은행들이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상태"라며 "비상장사인 신한은행이 정관을 변경해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는 것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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