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로비스트 수입은… 양성화방안 놓고 고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청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무기중개상 제도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산비리 혐의로 체포되면서 무기중개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무기도입사업 진행과정에서 배제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체포된 무기중개상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의 무기중개상으로 활동하며 전체 사업비 9,600만 달러(당시 1,365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0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등록된 무기중개상의 업체 수는 720여개다. 무기중개상은 무기도입사업에서 조언,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하며 무기거래 대금의 3~10% 선을 차지하는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중개수수료가 무기업체와 중개상간의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들고 이 거래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무기도입사업비에 포함되고 중개수수료를 이용한 역외탈세, 로비자금으로 악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해 200만불(22억원) 이상의 무기 도입 사업의 경우 무역대리점(무기중개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방사청은 이어 지난해 무기중개상들이 중개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무기구매액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0년 무기 상업구매액은 1조 523억원(직거래 6411억원, 무기중개상 개입 4112억원)이다. 2011년에는 5320억원(4090억원, 1230억원), 2012년 1조 2400억원(8315억원, 4085억원), 2013년 2조 628억원(9071억원, 1조 1557억원)의 무기구매거래가 이뤄졌다.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무기거래액이 직거래 구매액보다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무기 상업구매액 2조 2912억원 중에 직거래가 1조 7980억원을 차지한 반면 무기중개상이 개입한 거래액수는 4974억원으로 절반수준도 못미쳤다. 일각에서는 무기중개상을 배제하기보다는 양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에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을 입법화해, 모든 로비활동을 공개하고 로비스트 등록을 통하여 예산과 회계, 활동도 통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04년에는 정몽준 당시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외국 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법'을, 2005년 이승희 전 민주당 의원의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법', 이듬해에는 이은영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로비활동공개 및 로비스트 등록법'이 대표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로비스트 합법화’를 추진하며 법안을 작성해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법안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중개상도 문제지만 우리 무기구매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기관련 전문가가 거의 없다시피할 정도로 부족한데다 이들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개인적 친소관계 등에 더 치우쳐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부내에 전문가그룹을 양성해 관련업무를 맡겨야 현재의 그릇된 풍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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