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3곳 '일자리 세습'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업 10곳 중 3곳은 퇴직자, 업무상 재해자 등의 가족에 채용혜택을 주는 이른바 '일자리 세습'을 포함한 단체협약안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는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노조 도입 3년 경과시점에서 총 7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자와 업무상 재해자 등의 배우자, 직계자녀 우선 또는 특별채용 규정을 단협안에 정해놓은 기업은 221개사로 30.4%에 달했다. 우선 채용 규정을 둔 사업장은 201곳, 특별 채용을 명시한 사업장은 20곳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의 인사·경영권 제한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자리세습은 많은 청년이 고용 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10.2%였다. 재고용 기간은 대부분 1~2년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결정할 때 노조 동의(합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28곳(3.9%), 협의는 24곳(3.3%)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때 노조 동의(합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는 3곳(0.4%), 협의는 29곳(4.0%)으로 파악됐다.또한 조사기업의 24.9%가 전직과 전근 등 조합원 및 조합 간부를 배치전환할 경우에 노조가 동의, 혹은 합의를 해야 하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취업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유니온 숍 규정이 있는 경우는 219곳(30.1%)으로 파악됐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 전인 2009년의 46.1%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쟁의행위 종료 후 불이익 처분 금지규정을 정한 사업장은 372곳(51.0%),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규정을 둔 경우는 3곳(0.4%)으로 나타났다.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174곳(23.9%)에 그쳤다. 연봉제 규정을 둔 경우는 36곳(5.0%)이며 이 중 능력, 성과, 업적 등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사업장은 8곳(1.1%)에 불과했다.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한 경우는 86.4%(628곳)이고, 실근로시간 이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9.0%(214곳)이다.단체협약에 정년을 정한 사업장은 591곳(72.0%)이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140곳(19.0%)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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