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서비스' 개시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대상…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환경분쟁 조정

[아시아경제 원다라 수습기자] 서울시가 소음, 악취 등으로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분쟁을 조정해 준다.서울시는 이달부터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환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분쟁조정서비스는 법원 대신 행정기관이 소음, 악취등에 인한 환경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 그동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서비스 도입으로 어르신·장애인 등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전화 한 통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9)에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분쟁 조정에는 별도의 변호사 선임비는 들지 않으며, 신청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수수료는 알선의 경우 피해신청금액에 관계 없이 1만원이며, 조정과 재정의 경우 각각 1만원, 2만원에서 시작해 피해신청금액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부가된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등 환경 피해의 인과 관계 입증은 위원회에서 대신 진행한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변호사 7명, 교수 4명, 전문가 2명, 당연직 공무원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분쟁사안에 따라 담당 심사관과 위원을 배정한다. 한편 시는 공사장 피해 등 신청인이 50명 이상인 집단분쟁이거나 갈등 상황이 첨예한 경우 '공동심사관제'를 도입, 심사관 2명이 사건 접수부터 종료까지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환경분쟁을 조정할 경우 법정처리기간은 알선의 경우 2개월, 재정과 조정의 경우 각각 7개월이다. 윤영철 시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시민의 환경권익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갈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공동심사관제 등 새로운 제도시행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보호에 앞장서는 환경분쟁조정기구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수습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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