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산업 활성화 발언으로 춘풍(春風)을 기대하던 골프 관련주들이 김영란법이란 장애물을 만나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3일 오후 2시 국회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현안을 처리한다. 전날 여야가 김영란법에 있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부 쟁점 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해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는 유력시 되고 있다. 2012년 8월 16일 처음 국회에서 제출된 지 929일만의 빛을 보는 셈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산업에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골프는 접대 등 비리의 온상으로 꼽혔었다. 당장 이날 골프관련 종목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다.오전 9시 5분 현재 에머슨퍼시픽은 전 거래일 대비 0.27%(50원) 하락한 1만8350원에, 대명엔터프라이즈는 0.97%(10원) 상승한 104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C&S자산관리는 0.87%(40원)오른 4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간의 상승세에 비해 거래가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들은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골프 관련주들은 지난달 초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기대감을 키우고 있었다. 지난달 3일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큰 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이런 것이 대회를 성공시키는 것이니까 한 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골프대회 '프레지던츠컵'을 염두한 말이었다.또 "(골프에 대해)잔뜩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는데, 모든 게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공직사회에 퍼져 있는 '골프 금지' 분위기 해소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 김영란법이 나와 골프 관련주들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한편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때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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