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중학생 딸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여간첩 원정화, 중학생 딸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원정화. 사진제공=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북한판 마타하리'로 불리던 여간첩 원정화(41)씨가 중학생 딸을 학대했다가 경찰에 형사입건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원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딸 A(14·중학생)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다행히 유리컵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다.사건 발생 며칠 전 원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통지받자 이에 격분해 화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딸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사장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씨를 한 정신과 병원에 치료 위탁했고 A양을 임시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출동한 경찰은 관련 법에 의거,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등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지난 17일까지 입원한 원씨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의사 소견과 '퇴원해도 된다'는 검사 지휘를 받아 퇴원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A양도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혀 원씨가 퇴원한 날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원씨는 오래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려왔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다"며 "최근 임시조치를 통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증세가 많이 호전돼 딸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원씨는 지난해 2월에도 A양에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북한에 가서 살자"고 말해 이에 겁먹은 A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 우리 군 장교 등으로부터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간첩)로 2008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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