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한·우리 등 위안화 직거래시장조성자 부담금 일부 감면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위안화 활용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은행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 등 국내은행 7개사와 교통은행, 도이치은행, 중국공상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국은행 지점 5곳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 중 위안화 부채에 대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직 받고 거래시장 거래실적과 연계해 부담금을 일부 감면받게 된다. 감면규모 등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개편 과정에서 확정된다. 또 이같은 조치는 올해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된다.이와함께 한국자금중개, 서울외국환중개 등 외국환 중개사들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임에 따라 다음달부터 거래실적과 연계해 중개수수료 할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할인규모는 총 수수료의 20% 정도다. 한은은 "이번 인센티브 조치와 중개사의 중개수수료 할인으로 시장조성자들의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직거래시장의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작년 12월1일 개장 이후 일평균 거래량이 9억5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직거래시장 개장이후 거래·조성실적 등을 평가해 6월 중 시장조성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다.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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