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학생인권옹호관'. 서울시교육청에는 요즘 다소 낯선 직책이 부각돼 있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의 첫 학생인권옹호관으로 내정된 윤명화 전 서울시의원(55)이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내정자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3주년을 맞았지만 체벌과 두발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금지하고 집회나 종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례가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시선이 많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런 분야에서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그의 취임은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복 입은 시민', 즉 학생의 자치와 결정권에 방점을 둔 교육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제는 학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학교상이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직권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학생인권옹호관이 탄생하기까지 진통은 끊이지 않았다. 문용린 전 교육감은 미성년자인 중고생이 교내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인권조례에 줄곧 비판적이었다. 결국 문 전 교육감은 '(인권옹호관) 조례가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고, 이는 서울시의 학생인권이 뒷걸음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 취임 후 소송을 철회하며 인권옹호관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윤 내정자는 이와 관련해 "학생 인권은 자칫 '교권'과 상대되는 것처럼 인식돼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은 결코 교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를 신뢰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그는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정치 이념화된 데에 안타까움을 거듭 내비쳤다. 학생인권옹호관을 조례로 둔 이유도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 정책이 바뀌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일도 적지 않았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비상사태에 다다른 우리 교육은 단순한 배움과 가르침을 넘어 아이들이 교육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내정자는 첫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많은 이들의 격려와 더불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옹호관의 부재로 정착되지 못한 학생인권에 대한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좁혀갈 큰 그림은 '경청'과 '소통'에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모든 구성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타 지역과 토론과 대화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오늘날 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하는 과정입니다. 억압과 통제, 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쉬운 길은 아니겠으나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민주적인 절차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겠습니다."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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