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만으론 손배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신이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박모씨가 통장 제공자인 김모씨와 서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A씨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피해신고를 하라는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대법원

앞서 김씨와 서씨는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받고자 자신들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대출을 해준다는 사람에게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박씨 명의 신용카드를 만든 뒤 900만원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받아 김씨와 서씨 명의 농협 계좌에 이체했다. 또 박씨 명의 다른 신용카드를 만든 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160만원을 김씨 계좌에 이체했다. 박씨 명의의 또 다른 신용카드를 만든 뒤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김씨와 서씨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모두 인출했다. 1심은 “박씨도 보이스피싱 방식의 금융사기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확인 절차도 없이 경솔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이 있다”면서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김씨와 서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1심은 김씨와 서씨가 각각 218만여원과 266만여원을 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통장 등 교부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교부한 것”이라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직후 발생했고 피고들이 교부행위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할 당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통장 교부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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