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불법 영업 10대 검거/ 사진=YTN 뉴스 캡쳐
'겁 없는 10대', 전자담배 인기에 니코틴 액상 만들어 판매 "인터넷에서 보고…"[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니코틴 용액을 밀수해 시가 수억원대의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판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담배제조 허가도 없이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제조·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전모(19)씨와 김모(18·여)양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이번 달 졸업식을 앞둔 고등학생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자담배용 액상을 제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니코틴 용액 19.9ℓ, 식물성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후레바 등 전자담배 액상 제조용 재료는 오피스텔에서 국제 택배를 통해 받았다. 시중가로 3억원에 이르는 많은 양이지만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다보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액상 제조법은 인터넷을 참고했다.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오피스텔에서 안전시설이나 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 니코틴을 배합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렇게 만든 전자담배 액상을 인터넷을 통해 688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판매를 통해 약 2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동경찰서 관계자는 "니코틴 40-60㎎만 있으면 성인남성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독물질인 만큼 유독물영업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불법 니코틴 용액 제조·판매 경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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