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브랜드(K-Brand)’보호 특허청·관세청 공동작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외국세관 협력 위한 정책협의회’ 갖고 종합대책 마련…각국 세관과 지식재산권 단속현황정보 주고받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K-브랜드 설명회 등 추진

권오정(왼쪽에서 5번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이찬기(4번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브랜드(K-Brand)’보호에 특허청과 관세청이 손잡고 공동작전을 펼친다.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지에서 K-브랜드 보호에 필요한 외국세관 협력방안을 다루기 위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는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대비, K-브랜드 권리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부처합동으로 마련된 ‘K-브랜드 보호종합대책(2014년 12월10일 지식재산위원회 의결)’ 후속조치로 열렸다.이에 따라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은 외국세관과의 협력으로 K-브랜드 보호환경을 만들 올해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한?중FTA의 실질적 타결로 현지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늘고 K-브랜드 모조품유통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지의 세관과 협력방안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각 나라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정보를 주고받고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한다.모조품 단속에 필수인 세관 지재권 등록지원을 위해 K-브랜드 모조품유통이 많은 나라의 지재권 등록제도,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한다. 현지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단속제도를 알리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기법, 단속현황 정보 주고받기 등의 협력도 꾀한다.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외국유통을 막기 위해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재권을 현지세관에 등록하는 게 필수”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도움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기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갖춰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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