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끝내 합의 못해…이혼 소송 시작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 / 사진=MBC

이부진-임우재, 이혼조정 끝내 합의 못해… 친권·양육권 소송 시작[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부사장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부사장 측은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 등을 놓고 이혼 소송을 벌이게 됐다.조정 직후 양측 법률 대리인은 "이혼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며 "다만 이혼조정기간 자녀의 면접 교섭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다"고 전했다.이 사장은 1999년 8월 삼성물산 평사원이던 임 부사장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초등생 아들을 두고 있다. 현재 자녀는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임 부사장 측은 1차 조정기일을 마친 후 "자녀 친권은 논의 대상 아니며, 직접 양육하겠다는 임 부사장의 양육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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