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원아 폭행' 송도 어린이집 폭행교사 구속기소
"김치 왜 안먹어"…'네 살 원아 폭행' 송도 어린이집 교사 구속기소[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 A(33·여)씨가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교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원장 B(3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급식 반찬을 남긴 원생 C(4)양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C양에게 뱉어낸 반찬을 다시 먹이고 휴지로 바닥과 테이블을 닦아내게 하기도 했다. 또 같은 날 율동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원생을 발로 걷어찰 듯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힌 뒤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C양과 함께 있던 아동 13명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낮잠 시간에 원생들에게 이불을 집어던진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내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경찰이 송치한 아동복지법보다 형이 더 중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를 살펴 죄질이 불량하면 한 차례 범행만으로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 연수구청에도 통보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 B씨가 지난달 16일 자진 폐업신청을 해 문을 닫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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