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조세포탈' 남양유업 회장 집유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수십억대 탈세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5) 남양유업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6일 탈세(특경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 대해 징역3년과 집행유예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홍 회장이 탈세사실이 적발되자 세금을 낸 사실을 양형참작 이유로 들었다. "차명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까지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홍 회장에게 적용된 상속세 포탈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회장과 함께기소된 김웅(62)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홍 회장은 상속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돈세탁을 해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조세포탈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 대표는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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