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벤츠' 선물 변호사, 다른 내연녀 사건 유죄

법조계 로비 명목 현금 받은 혐의 '집행유예'…여검사 전달 벤츠, '사랑의 정표' 논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인 최모 변호사(52)가 다른 내연녀를 둘러싼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2010년 7월 의뢰인 소개로 알게 된 이모(43)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최 변호사는 이씨가 고소사건에 연루되자 2011년 1월 무혐의 처분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관계자들에게 얘기하겠다면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이씨는 2011년 3월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싫증을 느껴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씨가 최 변호사의 비위 사실을 법원과 검찰에 진정하면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2010년 9월 자신의 또 다른 내연녀인 이모 검사에게 자신의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검사는 자신의 동기인 창원지검 모 검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가 이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샤넬 백 등을 선물한 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벤츠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12월 선고공판에서 “이 전 검사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 반면,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벤츠 여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복잡한 여자관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고, 다른 내연녀인 이씨에게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이유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죄로 인정해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해자(이씨)로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인 피고인 인맥 등을 활용해 수사기관에 로비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있어 해결을 요구했다”면서 “피고인이 받은 1000만원은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수사기관 공무원들과의 교재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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