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령자 보험 분쟁 급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고연령자와 관련한 보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분쟁 유형을 사전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생명보험 분쟁 중 60세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1093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에 차지한 6.1%(505건)에 비해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며, 2012년 8.0%, 2013년 8.7% 등과 비교해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예 3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이다.또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다. 전화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연령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생명보험 상품 가입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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