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단독·다가구 경매 낙찰가율 1월 들어 3.4%P↓[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경매시장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이 책정돼 투자자들이 적잖이 몰려든다. 특히 지난해에는 다가구주택이 1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장점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가구주택 경매 투자열기가 식어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올해 핵심 주택정책으로 추진하자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의 움직임이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법원경매전문업체 부동산태인이 집계해 분석한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의 1월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보면 69.6%였다. 전월 대비로는 3.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던 지난해 2·26대책 발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낙찰률도 소폭 하락하며 23.6%에 그쳤다.단독·다가구주택의 인기는 지난해 상반기 정부 정책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법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주택'이라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뜨거웠다. 실제 지난해 2월 63%까지 떨어졌던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매 낙찰가율은 5월 72.3%로 급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76.7%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를 통해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자"라면서 "1가구1주택 지위를 누릴 수 있어 임대소득 과세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활용도가 높아 인기를 끌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정부 정책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기업의 임대사업 진출로 수익률이 떨어질까 우려해 관망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다세대·연립주택 경매도 이달 들어 상승세를 멈췄다. 수도권 다세대·연립주택 낙찰가율은 75.2%로 보합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월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5%포인트 오른 87.6%를 기록해 유일하게 상승했다.전문가들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인기가 주춤한 원인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을 지목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분양전환 의무 등 핵심 규제를 완화하고, 택지·금융·세제 혜택을 확대해 대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매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형 임대사업이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불투명해 관망세를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단독·다가구주택이 주목받으며 거래량이 늘어 우량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돼 투자 수요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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