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할 것'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확대소송과 관련한 지난 16일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20일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회사가 임의로 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용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1일 열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최종 결정해 공표키로 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을 인정,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원 가운데 90% 이상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법원이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일부를 제외하고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 조합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일정한 근무일을 채워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노조 측은 법원이 이 같은 세칙을 인정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재판부도 이러한 세칙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건 과도한 해석이자 오류"라며 "기득권이 현저히 저하되는 취업규칙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같은 세칙을 조합원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여금 세칙 탓에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불이익하게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항소를 포기하는 건 사용자 논리와 1심 재판부의 오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항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회사 측 관계자는 "임금세칙은 회사가 정하는 게 맞다"면서 "21일 이후 노조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면 맞춰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노조는 아울러 청구금액 가운데 극히 일부만 인정받은 데 대해서도 "미사용 연월차, 휴일근무, 시간 외 수당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기준이 없다', '근기법 위배여부를 따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이유로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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