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늘부터 중고폰선보상제 종료"KT "여러 가능성 놓고 검토중"LGU+ "조사 결과에 따를 것"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최근 사실조사에 착수한 선보상제도를 놓고 이동통신 3사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종료'를 선언한 반면 제도를 처음 내놓은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KT는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16일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부터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선보인 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을 잇달아 출시했다.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해당 제도가 '우회 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불법 여지가 있다는 정부 당국의 해석이 내려진 만큼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를 처음 들고나온 LG유플러스는 폐지보다는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위법 여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으니 우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우회 보조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셈이다.KT는 제도 폐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KT는 이 제도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LG유플러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해 온 만큼 KT도 선보상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주 실태점검 실시 결과 '중고폰 선보상제'에 소비자 차별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선보장제 대상 소비자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등의 가입자로 한정한 것이다. 또 일부 대리점에서 단말기 반납과 관련해 위약금 부과사유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가 있을 전망이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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