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상 타결…6개월만에 조업재개

조업 허가척수 860척·어획할당량 6만t 등 예년수준 유지[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일 어업협상이 2014년 어기(漁期)를 불과 5개월여 남겨두고 타결됐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어선의 조업이 오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입어 규모와 조업조건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정영훈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카가와 켄지 일본 수산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t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2014년 어기( 2014년7월1일~2015년6월30일)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했다.또한 일본의 199t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2150t으로 50t 늘렸다. 아울러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양국은 2014년 잔여어기와 2015년 어기(2015년7월1일~2016년6월30일)를 연계해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기로 합의했다.해수부 관계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 일본에서 개최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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