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여상무 영장 발부…검찰, 조 전 부사장 증거인멸 가담 혐의입증 및 국토부 유착의혹 수사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 리턴'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40)이 결국 구속됐다. 수사 착수 20여일만에 조 전 부사장 등 3명을 잇달아 구속한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번 사건 핵심인물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조 전 부사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사건 발생 이후 조치·상황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날 조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부분은 제외했다. 당사자인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부인하는 등 증거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구속영장 혐의에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대한항공 측의 증거 또는 진술 조작 정황이 확인된 만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요 쟁점에 대해 변호인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법원의 판단을 돌리지는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조사나 영장심사 과정에서 줄곧 '모르쇠'로 일관했던 점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객기 회항 사태와 관련한 증거인멸과 거짓진술 유도 등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여 상무는 박창진 사무장에게 '회사에 오래 못 다닐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 만에 검찰은 관련자 3명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알려 준 혐의로 김모 조사관(54)을 구속했다. 이들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에서 주고받은 기본적인 내용일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는 국토부와의 유착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 조사관 이외에도 여 상무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된 공무원 등 이른바 '칼피아'(KAL+마피아) 의혹과 좌석승급 혜택 등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대한항공과 국토부 관계자가 추가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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