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기 가동한 채 문 열지 마세요

강동구, 겨울철 전력난 대비 위해 29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시부터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동절기 강추위로 인한 전력난에 대비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나선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 기간 동안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공공기관도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구는 천호동 로데오거리 등 주요 상점가를 대상으로‘문열고 난방 영업 금지’ 동참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이달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위반 시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2회 적발 시부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18℃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심야시간대인 오후 11~ 다음날 일출시에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그밖에 권장사항으로 계약전력 100㎾이상 전기다소비건물의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전 10~낮 12시, 오후 5~7시에 실내온도 20℃ 이하를 유지해야 하고 점포 상가, 건물 등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있다.조성욱 가정복지과장은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상가 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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