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국토·도시 계획을 세울 때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환경계획과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연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부처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우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상호 고려, 연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국토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계획인 국토계획과 부문계획인 환경계획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는데, 상호 보완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이 상충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보완을 요청하고, 계획수립권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조정을 받는다.또 개발사업 유형을 분류해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도 제시한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공동 훈령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두 계획간 연계 수립 방법과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한 뒤 두 부처 공동 훈령으로 운영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계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토-환경분야간 업무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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