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땅콩회항' 대한항공 압수수색…'증거인멸 우려'(종합)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1일 서울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여객기 회항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당일 운항한 항공기의 블랙박스도 압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하다 다른 비행기에 부착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시일이 지날 경우 핵심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을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 조 부사장은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앞두고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린 후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조 부사장은 지난 9일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조 부사장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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