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 흡연금지

커피전문점 등 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업주가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시설 업주의 판단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진흥법 기준에 맞춘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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