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서울에서 열린 베트남 상품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0일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친(親)중소기업 FTA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됐다. 먼저 상품은 양측의 민감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2012년도 수입액 기준 한국 94.7%(+3%포인트), 베트남 92.2%(+6%포인트)로 자유화수준에 합의했다. 베트남측은 이미 대한국 수입의 86.2%(수입액 기준)를 양허, 1.2%는 무관세, 1.7%는 3년내, 2.9%는 10년내, 나머지 0.1%는 15년내 관세철폐하여 92.2%의 자유화율을 달성하게 된다. 우리측은 이미 대베트남 수입의 91.7%(수입액 기준)를 양허, 1.3%는 즉시, 1.0%를 5년내, 나머지 0.8%는 10년내 관세철폐하여 94.7%의 품목을 개방하게 된다.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 이내, 믹서기,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전동기, 합성수지 등은 5년 이내, 철도차량부품, 보온 밥통 등은 7년 이내, 타이어,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 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주력 수출품 중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화물차 등은 이미 무관세다.일본과 베트남 경제협력협정(EPA) 발효로 일본 기업보다 베트남 시장내에서 가격경쟁력이 불리했으나 일본보다 2.1%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해 동등 내지 유리한 조건(타이어, 면직물·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이 가능해졌다. 우리측은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저율관세할당,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쌀(협정 대상 제외)·고추·양파·녹차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에 대한 양허 제외를 유지하고,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등), 마늘(건조/냉동)·생강(건조/기타) 등 민감품목은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반영, 저율 관세할당(TRQ)을 통해 수입으로 인한 국내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서비스·투자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하였으며,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했다.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있는 건설 관련 서비스 양허를 확보했다. 우리 금융업계의 현지 진출 관련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투명성 조항 및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금융 서비스 위원회)도 확보했다. 투자분야에서는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과 한-베트남 양자투자보장협정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유보는 베트남측의 경험 부족을 감안, 한-베 FTA 발효 1년 후 완결하도록 하는 빌트인조항을 도입하되 베트남측이 향후 체결할 선진국과의 FTA 수준을 반영해 최고 수준(the most advanced level)의 유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원산지와 통관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개선했다.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가운데 택일)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섬유와 의류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했으며 커튼이나 모포 등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에 합의했다. 기계와 전기전자분야는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했다.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해 업계의 편의를 높였다. 역외가공지역과 관련, 개성공단의 경우는 업계 요청을 기초로 100개 품목을 신규 선정(HS 6단위 기준)했으며 특혜 관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와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면제하고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했다.무역구제와 관련해서는 국내기업 피해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방지했다.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15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해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했다.특히 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등을 통해 총 덤핑 마진이 필요 이상 높게 계산 되는 것을 방지했다.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논의를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기술장벽 (TBT)과 관련해서는 건자재,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의 무역 기술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관심분야를 4가지 부문(산업, 농림수산업, 규정 및 절차, 기타)으로 구분하고 다양한 세부분야를 포괄해 양국간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당사국 간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 절차, 중재패널 절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불이행시 보상·보복을 위한 절차를 규정했다.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고(긴급시 단축 시한 별도 적용), 중재패널 보고서에 대한 구속성을 명시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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