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이 회사로부터 10만원씩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5일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KT측 과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KT가 약 5달 간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판사는 우선 해킹사고의 발단이 된 KT의 무선 전산영업시스템 구조 자체는 관련 법이 요구하는 기술적 보안수준에 미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냈으나 KT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었다. 앞서 피해자 2만8000여명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지난 8월 법원은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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