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다vs정당하다…삼성·애플 항소심서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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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자동차 내 컵홀더 유사하다고 차 전체이익에 대한 배상액 매긴 격"애플 "컵홀더와 다른 문제…1심 배상액 정당하다" 양측 항소심 첫 재판서 팽팽히 맞서[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1차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렸다. 삼성 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삼성은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외형을 베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1심 판결은 정당했다며 팽팽히 맞섰다.삼성 측은 이날 삼성 제품은 아이폰의 디자인과 외관을 베끼지 않았으며 1심의 배상액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소송대리인인 퀸엠마누엘어콰트앤드설리반 로펌의 케서린 설리반 변호사는 "1심이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과 외형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리는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폰은 애플 제품의 로고나 홈 버튼 등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스피커 위치 역시 애플제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설리반 변호사는 "애플은 터무니없게도 삼성폰 전체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매겼다"며 "이는 자동차 내 컵홀더 디자인 이슈로 자동차 전체의 이익에 대해 배상액을 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 윌머해일 로펌의 윌리엄 리 변호사는 "이건 컵홀더 문제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1심의 배상액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항소심 판사들에게 1심의 루시 고 판사와 배심원들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명의 항소심 판사들은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는 삼성전자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억3000만달러 가운데 3억9900만달러는 모양, 모서리, 반투명 스크린·컬러풀한 아이콘 등 아이폰 디자인 특허 3건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3억8200만달러 역시 애플의 트레이드마크인 외형 특허 관련이었다. 대부분의 배상액이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으로 책정된 것이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애플은 지난 7월 이를 취하해 항소심은 삼성이 제기한 배상금 부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삼성 측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디자인 특허 외에도 지난 7월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투줌(두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축소) 특허가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을 강조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핀치투줌은 양측의 1차 소송 1심에서 삼성 제품 다수가 침해한 것으로 판결됐던 특허다. 업계 관계자는 "1심에서는 특허청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당시에는 애플의 재판단 신청 등 판단 과정이 진행 중이었다"며 "항소심에서는 일정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항소심은 한 달여간 공판 일정이 정해진 채 진행된 1심과 달리 미리 기간별 스케줄을 정하지 않지만, 수개월을 끌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삼성·애플은 지난 8월 미국에서의 1·2차 소송을 제외한 각국에서의 소송을 철회한 바 있다. 양측의 미국 2차 소송 역시 1심의 '쌍방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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