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정업무경비 횡령' 이동흡 前재판관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억원대 특정업무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3)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3억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재판관을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재직기간 동안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금인출 액수가 특경비 총액을 넘어서지 않고, 발행한 수표와 카드결제를 추적한 결과 업무 유관자들에게 돈이 지급되거나 전문가 회합, 회의 참석 등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계좌에 입금해 개인 돈과 함께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있어 사용내역 전체가 소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내부지침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거나 사후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횡령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이 전 재판관은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위장전입 논란 등에 휩싸여 41일만에 사퇴했다.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달 300만∼500만원,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을 두차례 불러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헌법재판소 예산 및 경리담당자, 전 비서관 등 관련 참고인을 잇달아 조사했다. 또 계좌 추적 및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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