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희재, 낸시랭 명예훼손으로 500만원 물어줘야'

'미디어워치 편집장은 300만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40)가 낸시랭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500만원을 물어주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랭이 변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 대표는 500만원, 미디워치 편집장 이모(39)는 300만원을 낸시랭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 등이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 보도를 통해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 표현한 데 대해 "단순히 정치적 견해 또는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사들이 낸시랭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해 인공기를 내건 퍼포먼스를 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것도 판결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썼고, 낸시랭의 작품에 대해서는 미술적 평론이 아닌 원색적 비난에 불과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편집장이 "언론인으로서 낸시랭에 의해 유포된 거짓정보를 바로잡기 위했기에 기사 내용의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모씨(36)이름으로 나간 기사가 변 대표가 작성한 것을 인정해 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낸시랭은 앞서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와 트윗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변 대표에게 1억원, 이 편집장과 직원에게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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