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미 공병단·국립중앙의료원 복합개발 '탄력'

동대문 금싸라기땅 미 공병단·국립중앙의료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용적률 500% 적용…'역사도심관리계획'에 따라 높이는 90m로 제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항공사진(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미 공병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부지에 상업시설과 숙박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DDP건립 이후 재조명 받고 있는 지역이자 서울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도심 내 금싸라기 땅이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중구 을지로 6가 18-79 일대 66만9072㎡에 달하는 지역을 중심지미관지구, 상업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됐다. 한때 오세훈 전 시장이 이곳을 패션디자인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던 곳이기도 하다.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미 공병단 부지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는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상이 마무리된 후 매각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미 공병단도 현재 부지를 매각할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특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은 500%, 건축물 최고 높이는 90m로 적용됐다. 다만 기존 상업지역에 비해서는 높이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다. 서울시 '역사도심관리기본계획'에 의해 4대문 건축물은 가장 높은 내사산(92m)보다 낮게 짓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장충단로 인접 최고 90m까지 지을 수 있고 나머지는 간선도로 주변은 70m, 이면도로는 30~50m로 결정됐다.시는 특별계획구역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공연·전시, 상업, 관광·숙박 등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집회시설,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로 권장용도를 정했다. 대규모 이전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동대문권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이밖에도 장충단로 인근에 자리잡고 있는 의류 도소매업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정했다. 충무아트홀과 광희초교 인근지역은 패션지원시설용도로 정하고 사무소나 제조업소 등 근린생활시설, 판매, 업무시설을 권장키로 했다. 광희동 정비사업 검토가능지역은 전면철거형 재개발 대신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해 공공기여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당동과 국립의료원 인근 상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제척을 요구했지만 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재 계획보다 상향되고 큰 틀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사대문 안은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600년 도읍지에 대한 정체성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계획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며 "대규모 부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DDP 주변 지역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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