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29일부터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해당 사업자가 90일 이내에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를 거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신고 대상 사업자는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자 등이다. 방문신고 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www.emsip.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사업자 정보(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성명, 연락처 등) 등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에 지정ㆍ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강성주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ㆍ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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