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권유 위한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 금지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내달부터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자회사 임직원의 엄격한 겸직 제한이 일부 풀린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26일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그룹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자회사 등 간 임직원 겸직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겸직 금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업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인사 등에서 경영관리업무 겸직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또 겸직승인신청이나 보고 때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로 갈음하도록 해 금융사의 부담을 완화했다.복합점포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그동안 증권·은행 등이 함께 영업하는 복합점포의 영업 창구를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런 구분이 폐지된다. 또 공동상담이 허용되며 복합점포 개설 전 금융감독원과의 협의절차도 폐지된다.자회사와의 신용공여 때 담보확보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손자회사 등 지분보유 계열사의 신용공여를 지배수준에 따라 차등해 담보확보(대출액의 100~130%)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자회사의 지분합계가 80%를 넘으면 담보확보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80% 미만이면 담보확보 의무가 2년간 유예된다.자회사 등 간 업무위탁 범위도 확대돼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 중 BIS 기준에 따른 내부 신용등급 산출 업무에 한해 은행 등 다른 자회사로 업무위탁이 허용된다.고객정보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고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이 금지된다. 고객정보 제공가능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자회사 검사, 상품·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된다.또 고객정보를 공유하더라도 고객정보 원장(元帳) 제공이 금지되고 암호화 후 제공해야 한다.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용해야 하고 이용 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 고객정보 제공내역은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금융위는 금융지주 시너지 강화를 위한 개정 감독규정은 내달 1일부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개정 시행령·감독규정은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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