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아이리버는 소규모합병에 승인에 대한 권리주주 확정으로 주식명의개서정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6일까지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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