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대가 1억원 수수' 유승우 의원 아내에 징역 2년 구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천시장 출마예정 후보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 의원(66)의 아내인 최모(59)씨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공정성 해쳤고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유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이 일로 제명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컸다"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당시 이천시는 당에서 여성 전략공천지역으로 지정한 곳이어서 사실상 공천 내정자가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유 의원도 증인으로 나서 "당시 이천시는 공천 대상자가 거의 확정된 상황이어서 아내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아내가 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비후보였던 박모(58)씨가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조용히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고하지 못한 점을 아직도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31일 박씨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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