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2월부터 개발 사업자가 내던 개발부담금이 일정 부분 줄어든다. 토지 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이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면서다.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거두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자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금액의 20%(개별입지 25%)가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다. 개발비용에는 순공사비와 조사비, 설계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명시된다. 지금까지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개발비용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정범위가 달랐다. 그러나 도로·주차장·공원·하천·운동시설·학교·도서관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도 개발비용에 포함된다.또 토지개발 관련 부담금 가운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늘어난다.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도로원인자부담금·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생태계보전협력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개 부담금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왔다.아울러 사업 인·허가~완공까지만 들어간 금액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인·허가 이전, 준공 이후에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도 보기로 시점을 확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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