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00일의 정기국회 일정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세월호3법에 밀린 각종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야당은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심사 순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새누리당이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경제 및 투자활성화 내용이 담긴 30개법안이다.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대상자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 등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크루즈산업 육성법, 마리나항만 조성 관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무성 당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고위 당직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30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안 보다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식의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법, 실노동시간단축법, 일자리창출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 등이 그것이다.또 전ㆍ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로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도 마련했다.다만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3법 합의 당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먼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매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등 10개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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