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콘도 주변 토지소유주 ‘알박기’ 제동

콘도 출입구 쪽 토지소유주 구조물 철거 판결…“콘도 수익방해 구조물 설치는 권리남용”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콘도 출입구 쪽 토지소유주가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통행 방해용 구조물을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콘도의 지분권자인 A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경상남도 남해에 있는 한 콘도의 출입구 쪽 도로 및 주차장의 토지소유주다. 박씨 부친은 2006년 8월 해당 토지를 매수해 자신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줬다. 박씨는 2011년 7월부터 콘도와 자신의 토지 위에 쇠파이프 등 철제구조물과 블록조 화분을 설치했다. 콘도는 해당 구조물이 콘도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박씨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로에서 이 사건 콘도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이 사건 콘도에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외에도 다른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자기 이익보다는 상대의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라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콘도를 낙찰받은 이후에도 피고 측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법률분쟁이 계속됐으며, 원고가 공시지가의 수배에 달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것을 제의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자기소유임을 기화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콘도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구조물 설치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조물 설치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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