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마저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처벌조항조차 없어 탈법행위에 대한 죄의식마저 희석시킨다는 비판까지 나온다.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이 대표적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법적 근거 없이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대책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 보급이다. 현재 고액의 권리금을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수수하는 데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담았으나 계약서 자체가 권고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부처에서 활용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경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음성적 권리금 거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전월세 전환율도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됐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데다 월세주택 공급이 늘면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거래가 많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의 4배수인 8%를 초과한 상태다. 그렇지만 이를 위반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자치의 영역은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도 비슷하다. 주택 매매와 전세의 중개보수 역전현상 등 부동산시장의 현실에 맞도록 정부가 15년 만에 개선에 나섰지만, 이 안도 '권고'에 그친다. 중개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나마 법규에 표시된 일정률은 상한선이다. 그 이하 수준에서는 중개업자와 소비자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적 수준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국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 역시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된 후 지자체마다 적정한 수수료율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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