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협 실무자를 4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의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치협에서 실무를 담당한 원모 정책국장을 불러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검찰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치협이 걷은 성금 25억여원 가운데 9억여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 돈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협에 유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협회 전현직 간부들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자료와 내부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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