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은행의 경영권지분에 이어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도 진행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우리은행 지분(56.97%) 중 '소수지분 26.97%'에 대한 매각공고를 27일 낼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소수지분 26.97% 가운데 17.98%가 매각 대상이며,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8.99%는 콜옵션 행사를 위해 제외됐다.공자위는 투자자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할 예정이다.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3년 내 언제든지 행사(1회 최소행사물량 60만주)할 수 있으며 주식과 별도로 제3자에 양도가 가능하다.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마감 이틀전인 내달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 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될 예정이다.입찰 가능 규모는 0.4~10%이며, 입찰 마감 시한은 경영권지분과 같은 내달 28일까지다.공자위는 우리은행 민영화방안에 따라 우리은행 지분을 경영권지분(30%)과 소수지분(26.97%)으로 분리해 매각을 추진중이며, 지난달 말 경영권지분에 대한 매각공고를 낸 바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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