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자동차를 구입한 후 기쁨도 잠시. 등록비, 유지비, 보험료까지 부담이 만만찮다. 기름값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높다.자동차 구입 초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알뜰족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럼 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방법과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선택한 납입 방법으로 보험료를 분할해 자동이체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는 첫 회에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카드 할부에 비해 초회보험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초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험료를 할부 개월수 만큼 균등하게 나눠 결제하면 되기 때문이다.또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면 일시납 기준의 보험료보다 일정비율 만큼 할증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반면 신용카드 할부는 가드회사별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가 있으나, 무이자 혜택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할증을 피할 수 있다.보험료 미납에 따른 차이점도 있다. 분납 특약은 분납 보험료가 유예기간 동안 입금되지 않는 경우 보험이 곧바로 실효가 되며,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반면 보험료를 분납이 아닌 '일시납'으로 선택한 후 일시납에 대한 카드 할부를 이용한 경우엔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실효는 되지 않지만, 카드사로부터 대금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예를 들어 총 50만원(대인배상1 8만원, 대물배상 12만원)의 보험료를 6개월로 나눠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자.우선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보험 가입시 초회보험료는 대인배상 18만원, 대물배상 12만원, 분납금(의무보험을 뺀 보험료의 6분의 1) 5만원 등 총 25만원을 납입한 후 익월부터 5개월간 매월 5만원의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면 된다. 다만 여기서 보험료 분납에 다른 할증보험료는 별도로 추가된다.카드사의 6개월 할부(무이자)로 납입할 경우엔 카드 대금 계좌로 매월 8만3333원(첫 달은 8만3335원)을 6개월간 똑같이 나눠 결제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6회 분납'과 카드사의 '6개월 할부'를 동시에 이용해 납일할 경우 보험 가입시 초회보험료 25만원에 대해 매월 4만1667원의 카드 대금을 6개월 동안 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익월부터 분납보험료 5만원을 5개월간 자동이체로 납입하면 된다. 물론 이 경우도 분납에 따른 할증보험료는 따로 추가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