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한국과 미국 감청영장 실태 관심초점…검찰총장, 감청 제한으로 수사 어려움 호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수사기관이 전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감청한 건수는 3만7000여건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통신업체에 제시한 감청신청은 3851건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감청신청서 1건당 평균 10건 등 모두 3만7543건의 유선전화·이메일·카카오톡 ID 등을 감청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유선전화와 관련해 1431건의 감청신청서를 통신업체에 제시해 2만8433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은 인터넷 감청과 관련해 2420건의 신청서를 제시했고, 9020건의 이메일, 카카오톡 ID 등을 들여다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압수수색은 또 얼마나 많은지 셀수가 없다”면서 “확인해보니 2012년과 2013년만 해도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약 4000만건이 나온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의원들은 한국의 감청건수가 미국에 비해 많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은 감청영장이 연간 평균 3000건, 우리가 100건이니 30배 많다. 하지만 미국 인구는 우리보다 6배 많으니까 인구대비로 보면 미국이 5배 많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청영장 제한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국가안보나 주요 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그 점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좋은 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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