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온 각종 에너지절감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구별로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해 연기·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역류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이 일원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 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시켜야했다. 두 기준이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 평가,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통합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명칭은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바뀐다.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로 일원화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은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음식물·담배 냄새 등이 다른 가구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구 내 배기설비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배기설비는 각 가구의 배기덕트를 1개의 공용덕트에 연결해 옥상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돼 있다. 음식물 조리, 흡연 등으로 인한 냄새가 화장실 배기구 등을 통해 다른 가구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각 가구별로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막아주는 자동역류방지댐퍼 또는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이 가동되면 열리고 정지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 제한도 폐지된다. 현행 법상 단독주택은 1가구 당 330㎡이하, 공동주택은 297㎡이하의 제한이 있었다. 이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간에 하자감정을 의뢰하던 것을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한 기간에도 맡길 수 있도록 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