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4대강 업체들이 조달청의 늑장 규제로 1조5000에 달하는 추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대기업은 소송으로 빠져나가고 힘없는 중소기업만 철퇴를 맞는 모양새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가 큰 대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처분을 정지하기 때문이다. 부정당업자 소송에 대한 업체의 패소율은 94.5%에 달하는데, 긴 행정소송 기간 동안 공공조달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국 소송을 제기할 할 비용이 없는 중소기업만 처벌을 받았다.4대강 업체의 경우 조달청의 늑장 규제로 특혜를 받았다. 4대강 업체들은 지난 2012년 9월8일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은 1년 가까이 늦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렸다. 결국 그 사이 4개강 업체 15개사는 1조5000억에 달하는 추가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규제 후에도 대기업들은 소송으로 규제를 정지시키고 지금도 조달청 계약을 수주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규제를 받았던 현대건설은 올해 6월 258억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대림산업은 276억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비정상적 조달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면 부정당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2일 기재부가 공개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은 경우’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위반행위의 경중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가 중한 기업들이 과징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심각한 부정행위는 대기업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계약법 상 부정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2년까지 부과되는 제재기간이 부과된다, 위반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12개월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5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13개 업체가 대기업이다. 담합을 주도할 경우 받는 최대 처분인 2년 제재는 모두 대기업만 받았다. 김 의원은 "부정당업자 규제 완화는 공공시설 공사를 담합행위를 한 기업에게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다"며 "답함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다시 공공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비정상적 조달 관행’이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