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법원 사칭 스미싱, 올해 8월까지 27만건 넘어

대검찰청 사칭 스미싱 사기는 2000여건…스미싱 문자 1건당 평균 6만원 피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원을 사칭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빼가는 ‘스미싱’ 사기가 올해 8월까지 27만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 역시 2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법원·검찰 사칭 스미싱 피해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을 사칭한 스미싱 적발 건수는 27만 6395건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는 2395건, 대법원 사칭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사기단은 법원이나 검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문자메시지로 온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자동으로 설치돼 소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형사사건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URL을 보낸 뒤 이를 클릭하면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도 사용됐다. 대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부재중이어서 전달하지 못했으니 내용을 조회하라는 내용을 보내 URL 클릭을 유도하기도 했다. 문제는 스미싱 피해를 당한 뒤 신고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다. 스미싱 피해신고는 4511건에 불과해 스미싱 사건의 2%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 문자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6만원 안팎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피해금액은 2억 8102만원으로 조사됐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한 문자는 국민이 호기심이나 불안감 때문에 클릭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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