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유보금 과세, 美·日은 실시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근 도입 여부를 두고서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 유보금 과세)가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부안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추가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등 몇 나라에 한정된다고 전했다.미국은 규모에 상관없이 주주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모든 법인(비상장법인, 상장법인)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만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에 의해 유보된 것임을 입증할 경우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에는 동족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좁은 개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그 이익의 내부유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을 두고서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와 실효성이 있다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기업의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 유인 없이 법인세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 내수 부진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쪽은 과거(1991년~2001년)에는 사내유보율이 5% 수준에 머무는 등 낮았지만 폐지된 이후 사내유보율이 11.9%(2002년) 상승했다는 점과 사내유보금이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입시 기업별·업종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할 경우 중소기업 졸업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업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만큼 낮은 세율을 통해서라도 적용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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